검찰, ‘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수사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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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으며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2일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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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으며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2일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PC 임원 백모씨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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