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 손님에 "넌 뭐냐" 행패에 경찰 폭행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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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술에 취해 서귀포시 한 성인용품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죽여 버려"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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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술에 취해 서귀포시 한 성인용품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죽여 버려"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
A씨는 또 가게 안에 있던 70대 손님 B씨에게 대뜸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며 욕설하고 밀쳐 넘어뜨리고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다. B씨는 허리를 다쳐 8주간 치료받았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귀포시 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가슴과 턱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강란주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다.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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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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