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CCTV 꼭 좀 봐주세요"...도망치듯 입대해야 했던 남학생, 이번엔 무기정학
[앵커]
YTN은 6년 전,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발생한 다소 민감한 사건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신입생 동기간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 측은 성폭력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경찰 수사는 없었고 전문기관 CCTV 화면 분석 결과도 좀 달랐습니다.
당시 도망치듯 입대해야 했던 남학생은 논란이 이어지며 최근 무기정학을 당했습니다.
먼저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25살 박 모 씨,
지난 2018년, 대학 신입생이던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전 9시, 술에 취한 박씨가 대학 건물 복도에서 동기 여학생의 목을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갔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전날 개강총회에서 시작된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던 상황.
술에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은 박 씨는 반박하지 못했고, 대학 측은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2분 16초 길이,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오전 9시, 학생들이 오가는 복도 우측 통로에서 여학생이 박 씨를 끌고 나옵니다.
통로를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더니, 장난치듯 실랑이를 벌입니다.
박 씨가 다시 화장실과 계단이 있는 통로 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학생이 말리고, 이 과정에서 여학생 얼굴을 손으로 밀치더니 팔을 붙잡아 통로 안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40초 뒤 두 학생은 통로 밖으로 나왔고, 이후 집에 가고 싶다는 박 씨를 여학생이 직접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 대학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학생이 신고자였는데, 당시 박 씨가 통로 안쪽 남자 화장실로 자신을 끌고 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뒤늦게 CCTV를 확인한 박 씨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았고 얼굴을 밀친 행위가 폭행일 수는 있어도, 성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박 모 씨 / 한림대학교 휴학생 : 어떤 부분이 성추행인지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건지 어떤 걸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건지.]
법영상 분석 연구소 감정 결과는 어떨까?
여학생은 7회, 남학생은 2회 신체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인물이 한정된 공간에서 9회 이상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가 식별돼 일반적인 강제추행 행동 패턴이기보다는 통상적인 실랑이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측은 당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보호 차원이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 박 씨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담당 교수에게 성추행 판단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
[당시 사건 조사 교수 : (학교에서)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혼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없습니다)\
학교 측의 제안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박 씨, 성폭력범으로 낙인 찍힌 뒤 도망치듯 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박 모 씨 / 한림대학교 휴학생 : 신고 들어온 것 얘기만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저는) 강간범이 돼 있고 가해자가 돼 있고 그런 게 억울하죠.]
YTN 홍성욱입니다.
[앵커]
성폭력 가해자 꼬리표를 단 뒤 도망치듯 입대했던 남학생, 전역 후 복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하며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사건 발생 당시 교수가 내민 확약서가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사건 발생 직후, 박 씨는 서둘러 입대했습니다.
당시 조사 담당자였던 교수가 군대에 다녀오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기 때문.
이를 받아들여 휴학계를 냈는데, 또 다른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3년간 복학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였습니다.
[박 모 씨 / 한림대학교 휴학생 : 어차피 군대는 저도 가야 하는 건 맞는 거니까, 갔다 오는 거로 하자 해서 그래서 고민하다 저도 이제 지쳐서 휴학계를 낸 거였거든요.]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지쳐있던 박 씨는 확약서에 직접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확약서가 작성됐고 문제가 된 성추행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전역 후인 2020년 2학기, 휴학 2년 만에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대학도 복학을 받아줬고, 이후 문제없이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복학 1년 후 박 씨가 단과대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부터.
성추행범 꼬리표가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뒤늦게 학교 측은 확약서에 적힌 3년 휴학 조건을 박 씨가 이행하지 않았고, 학생회장 선거 공청회에서 성폭력 행위를 부인한 건 2차 가해라며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징계 취소 소송을 벌였지만, 성추행 여부가 아닌 확약서 이행 여부만을 따진 재판은 학교 측 승소로 결론 났습니다.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학 측은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을 통해 받았다며, 해당 사건에 더는 답변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무기정학으로 쫓겨난 박 씨는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
경찰 조사 한 번 없이 찍혀버린 성추행 범죄자 낙인에 박 씨 가족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박 모 씨 가족 : 성폭력범에 그냥 이렇게 떼쓰는 건지, 정말 억울함이 있는지, CCTV 영상 꼭 좀 한번 봐주세요.]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그래픽 | 홍명화
자막뉴스 | 박해진
#YTN자막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뉴스] 한동훈 "중위소득 세비로 못 살겠다? 의원 하지 말아야"
- 한국 가격 진짜 이거 맞아?...갤럭시 S24 실구매가 '깜짝' [지금이뉴스]
- 설 앞두고 코스트코 노조 '총파업'...매장 이용 가능할까
- “서류심사는 부장님 맘” 공공기관 ‘아빠찬스’ 전수조사했더니
-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유예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트럼프의 관심 밖 '북한 핵무기'...김정은, 이유 있는 눈치보기? [Y녹취록]
- "형사님 감사합니다"…동생 죽인 친형이 경찰에 고개 숙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