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천일염 60t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일당 7명 기소
이현준 기자 2024. 2. 2. 13:17
중국산 천일염 60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31)씨와 판매업자 B(52)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인천, 경기, 충청, 강원 지역의 전통시장 등지에서 천일염 60t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가 없는 포대에 옮겨 담은 뒤 판매·유통했다.
A씨 등은 20㎏당 1만1000원~1만5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소금을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왔다”며 최대 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사범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기소한 A씨 일당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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