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례를 한 곳에”, 경기도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안승순 2024. 2. 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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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위와 같은 사례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결정례집에는 지난 2018~2023년까지 6년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다룬 146건의 신청 사건 중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24건의 결정례가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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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경기도 인권침해 결정례집 표지

#경기도 A 산하기관의 직원 B씨는 휴일 당직 근무 시 휴식 시간 없이 9시간 근무는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센터는 휴일 당직 근무 시 혼자 근무하는 점, 업무 특성 상 근무자가 스스로 휴식 시간을 나눠 사용하기 어려운 점, 고객이 방문할 때 임의로 쉴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휴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산하기관장에 개선 방안 마련을, 경기도지사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경기도가 위와 같은 사례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결정례집에는 지난 2018~2023년까지 6년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다룬 146건의 신청 사건 중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24건의 결정례가 수록됐다. 유형별로 인격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의 내용이 있다. 결정례집 원문은 누리집(https://www.gg.go.kr/humanrigh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결정례집을 도 각 부서, 31개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해 인권침해 구제 업무 관련 관계기관 등에 배부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결정례집 발간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도정 문화가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권보호관 회의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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