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아파트 벽에 '쾅'…경찰관 정직 1개월 '중징계'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2. 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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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찰관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 경위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2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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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찰관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 경위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2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으며, A 경위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하다 음주 사고 이후 도내 일선경찰서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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