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前여친에게 내용증명·협박 우편 반복해 보낸 30대 기소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재철)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A(35) 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 연인 B씨에게 “B씨 가족이 나를 무고해서 처벌받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네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무고로 처벌 받았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 “재판 중인 사건에서 위증했으니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요구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B씨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12년 전 헤어진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2021년 10월21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보복 협박)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경찰로부터 보복 협박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해온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지속해서 법원 우편물이 송달되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 절차를 악용해 스토킹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입건했다. 재판 관련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 ‘우편을 이용한 물건 등 도달’에 따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고 스토킹 죄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더는 우편물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행위 중단 경고 잠정조치를 청구해 교도소에 송부하는 한편, A씨가 출소하면 B씨에게 출소 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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