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피의자, 파기환송심서 무죄

최혜림 2024. 2. 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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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숨진 40대 남성.

아내 A 씨는 남편인 이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이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시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니코틴 원액을 실수로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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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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