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하던 경찰 매달고 도주…‘공무원’이었다

2024. 2. 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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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50개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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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7일 새벽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한 도로에서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 [KBS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50개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제주도청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달 27일 오전 2시 15분께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2km 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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