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차에 매단 채 달아난 음주운전 공무원 구속

김경인 2024. 2. 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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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은 물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음주운전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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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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