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율 끌어올릴까

손희연 기자 2024. 2. 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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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부터 관심을 끌었던 '신생아 특례 대출'이 1월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로 나뉘어집니다.

예비 신혼부부, 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들은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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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행…소득·면적 기준 아쉽다는 평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작년 말부터 관심을 끌었던 '신생아 특례 대출'이 1월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접수인 이날에는 신청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가 먹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로 나뉘어집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및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로, 이자가 상당히 낮다는 점을 정부는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매 자금 대출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및 입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입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리는 연 1.6~3.3%로 차등 책정되며 5년까지만 이 금리가 유효 합니다. 5년 뒤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오르게 됩니다. 다만, 정부 정책 대출 프로그램(디딤돌·보금자리론 등)보다 훨씬 뛰어넘는 금리를 받진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들은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낮은 금리인만큼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아야 겠다는 생각이 '팍팍' 들까요. 

이에 대해 예비 신혼부부이자 출산을 계획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소득 조건이 5년 뒤에도 적용되는 점은 정부가 외려 부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의 집을 서울에서 어디서 구해야 하나" 등 조건에 대한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지역선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아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포기해서 집을 사야할 수도 있다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주거를 안정시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에 추진된 정책이겠지만, 주택 구매 자금 금리를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부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한 동네가 오롯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어르신들의 말처럼 집만 해결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진 않을 겁니다. 장려만 하지 말고 장려 이후의 아이를 가진 부부가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지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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