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검찰 로고 붙여 위장…대법 "처벌 불가"

정래원 2024. 2. 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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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기호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검찰 로고와 '공무 수행' 등 문구를 적은 표지판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 차량에 붙인 표지판이 반드시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검찰마크 #위장 #공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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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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