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아내...파기환송심에서 무죄

권준수 2024. 2. 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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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그리고 찬물 등을 먹도록 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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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A 씨에 대한 유죄 부분의 여러 간접 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그리고 찬물 등을 먹도록 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법원은 남편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다며 제삼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A 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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