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유치인 머리보호장비 도입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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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유치인의 자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머리보호장비'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머리보호장비를 유치인이 잠을 자는 시간을 비롯해 장시간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 사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유치인의 안전 보호와 자해 방지 목적 내 최소 한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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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유치인의 자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머리보호장비'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사범 검거 사례가 늘어나며 유치장에서 마약을 복용을 할 수 없어진 유치인들이 심리적 불안상태가 고조되면서 벽과 같은 시설물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유치인의 안전을 위한 머리보호장비를 오는 5일부터 부산해양경찰서부터 우선 도입해 운용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은 머리보호장비를 유치인이 잠을 자는 시간을 비롯해 장시간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 사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유치인의 안전 보호와 자해 방지 목적 내 최소 한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이 장비는 가볍고 충격흡수가 뛰어난 폴리우레탄 재질의 보호대 형태로 제작돼 난동과 자해를 시도하는 유치인의 신체를 보호하는 한편 이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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