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헐값 매각' 혐의 벗은 허영인…SPC, 이미지 개선 작업 총력

이형진 기자 2024. 2. 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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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았다는 혐의를 받아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 판결을 손에 쥐었다.

아직 1심 재판 판결이지만 SPC그룹은 무죄를 받은 만큼 그동안 훼손됐던 기업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허 회장 등은 2013년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SPC삼립(005610)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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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 아냐…손해 보면서도 계열사간 거래 투명성 확보"
허희수 부사장 직접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노력…"바른 경영 최선"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았다는 혐의를 받아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 판결을 손에 쥐었다. 아직 1심 재판 판결이지만 SPC그룹은 무죄를 받은 만큼 그동안 훼손됐던 기업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는 2일 오전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허 회장 등은 2013년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SPC삼립(005610)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 양도했다고 보고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헐값 매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밀다원의 주식을 산정했다고 봤다. SPC그룹 측에서는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도 계열사 간 거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31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노숙인 무료 급식소 ‘안나의집’에서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임직원들이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PC그룹 제공)

문제는 기업의 이미지다. 재판부도 "SPC그룹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며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는 대중에 각인된 후 회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SPC그룹은 이번 재판을 통해 '오해가 풀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이미지 개선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법원 선고 전부터 이미 SPC그룹은 그룹 전체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SPC그룹 사회복지법인인 SPC행복한재단은 지난달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노숙인 무료 급식소 '안나의집'을 찾아 노숙인 550명에게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파리바게뜨 제품과 핫팩 등을 전달했다. 허 회장의 차남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도 임직원들과 함께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SPC그룹은 2006년부터 18년간 매년 12월 초에 파리바게뜨가 '구세군 1호 성금'을 전달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파리바게뜨는 지난해부터 소방청과 '순직 소방관 유가족 생일 축하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회사측은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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