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출금 사건’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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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직위해제 당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취사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차 전 연구위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뒤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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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사건 1심도 무죄…항소심 진행 중
차규근, 법무부에 사직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직위해제 당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취사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연구위원으로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의 본래 취지는 공직 배제 가능성 높은 사람의 직위를 해제해 직무 공정성 및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직위해제 처분이 신중하게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없는 데다, 원고에게 직위해제 사유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2019년 3월22일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불구속 기소됐고, 법무부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차 전 연구위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뒤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한편, 차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현재 차 연구위원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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