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보호 5천 →1억', 저희가 작년에 제안"…총선 앞 정책 '원조'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예금액 보호 상한 인상' 공약에 대해, 이는 야당이 먼저 제안했고 당정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집행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며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다시 반복해서 공약하는 것이 앞으로도 수없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은 국민에게 주권을 위임받겠다는 정상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예금액 보호 상한 인상' 공약에 대해, 이는 야당이 먼저 제안했고 당정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이 '신용 대사면'과 통신채무 조정기능 강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가 원조'라고 응수한 셈이다.
이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시면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공약 아닌가. 만약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이것(권한) 주면 하겠습니다'하면 이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예금자 보호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작년에 제안했다. 미납 통신비도 작년에 저희가 깎아주자고 했다. 신용 대사면도 작년에 저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지금 하면 된다. 정부가 권한 갖고 있지 않나. 지금도 법률 개정하면 바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으로 △ 재형저축 재도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과 함께 △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을 발표했다. 당정은 또 지난달 11일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연 뒤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연체한 시민·소상공인이 5월까지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대사면'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통신채무 조정기능 강화에 합의했다.
이 대표는 "지금 집행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며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다시 반복해서 공약하는 것이 앞으로도 수없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은 국민에게 주권을 위임받겠다는 정상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누가 그러더라. 정책 사기라고. 이것은 사실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다. 오늘 거짓말을 해서 타인의 돈을 뺏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뺐는 것은 더 나쁜 것 아닌가. 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화재 현장을 다녀온 데 대해 "젊은이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속에 뛰어들었다 본인의 생명을 잃는 상황을 상상해보니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며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한가지 연상된 것은 해병대원 순직 문제였다. 역시 우리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본인이 목숨을 잃은 대표적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억울한 해병 죽음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사건 조사에 대한 방해행위, 은폐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국정조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