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배임 혐의

류선우 기자 2024. 2.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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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SPC 제공=연합뉴스)]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2일)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회장은 총수일가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고자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삼립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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