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배임 혐의
류선우 기자 2024. 2. 2. 11:5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SPC 제공=연합뉴스)]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2일)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회장은 총수일가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고자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삼립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연봉의 50%…보험업계 설 연휴 앞 '성과급 대잔치' 벌인다
- "딸, 엄마 생활비 걱정마" 작년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대'
- [단독] 국민은행 이 퇴직연금 드신 분?…디폴트옵션 첫 판매 중단
- '통장협박' 안 통한다…협박문자만 있어도 지급정지 푼다
- '무지' 없앤다던 카카오…다음 주 카카오톡 '무료 이모지' 롤백
- 잘나가는 현대차 견제구 잦아진다…보조금 이어 노조 리스크
- 토스뱅크 심상찮네…인터넷은행 2,3위 지각변동 조짐
- 지난해 4분기 현대해상 '민원킹'…KB손보도 민원 '버금'
- '저PBR주 부각' 현대차·기아, 밸류업 기대감 52주 신고가
-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둔화 흐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