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법 확대’ 하루 전날…마트서 일하던 60대 근로자 숨져
이로원 2024. 2. 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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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59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마트에서 30㎝ 높이 플라스틱 박스에 올라 못질을 하던 A씨(60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일 시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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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에 올라 못질하다가 넘어져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루 전날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루 전날 사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충북 진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59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마트에서 30㎝ 높이 플라스틱 박스에 올라 못질을 하던 A씨(60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이틀만인 28일 끝내 숨졌다.
해당 마트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사고 발생일이 하루 전이라 법 적용을 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일 시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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