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지반침하 감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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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반침하 감소'를 목표로 한 '2024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해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도의 경우 2021년 3월 최초 5개년 범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지하안전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담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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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지반침하 감소’를 목표로 한 ‘2024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해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도의 경우 2021년 3월 최초 5개년 범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지하안전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담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결과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지난 2020년 47건에 비해 2023년 25건으로 약 50%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제도 정착 △실태점검 강화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의 3개 추진전략을 기본방향으로 11개 세부과제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지하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독려한다. 지하안전 인력보강, 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태점검 강화’를 위해 도는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에 대한 자문예산을 증가시켜 지난해 86개소에 비해 올해는 126개소를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 지하개발사업장 전문가 현장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 차원에서 지난해 8월 출범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통해 협약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협의체는 상하수도(한국수자원공사), 전기설비(한국전력공사), 가스설비(한국가스공사), 열수송관(한국지역난방공사), 철도(국가철도공단), 통신(KT) 등 6개 협약기관으로 구성됐다. 도는 향후 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동조사 등 유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 지하안전 담당공무원 현장교육, 지하개발사업장 현장자문 지원 등 빈틈없는 지하안전 정책 개발·추진을 통해 지반침하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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