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발 위기에… 중·소 저축銀, 충당금 계획서만 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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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100%의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주문한 가운데, 자본 여력이 없는 중·소형사의 경우 충당금 적립 계획서를 받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지방 저축은행 등은 시기상 문제를 겪을 수 있다"며 "초과 이익분은 대주주 배당으로 하는 것보다 충당금으로 쌓아달라는 게 기본 방향이기에 충당금 적립이 어려운 곳은 계획서를 우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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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율 낮아 도산 우려에
재무적 압박 부담 완화해줘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100%의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주문한 가운데, 자본 여력이 없는 중·소형사의 경우 충당금 적립 계획서를 받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PF 부실 정리에 관한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도, 이익을 넘어선 재무적 압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지방 저축은행 등은 시기상 문제를 겪을 수 있다”며 “초과 이익분은 대주주 배당으로 하는 것보다 충당금으로 쌓아달라는 게 기본 방향이기에 충당금 적립이 어려운 곳은 계획서를 우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 내용을 조만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임원회의에서 토지담보대출(브리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2023년 말 결산 시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2023년 말 결산이 시작된 마당에 충당금만큼 자기자본을 더 쌓아 건전성 규제를 맞춰야 하는 재무적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당초 금감원은 당기순이익·BIS비율 여력 내에서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했다. 당기순이익을 낸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하는 한편, 이를 회피하거나 배당·임직원 성과급 지급 등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사들이 받아들이는 규제 체감 정도는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올해부터 브리지론이 부동산 PF로 분류되면서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BIS비율이 7%(자산 1조 원 이상 8%)로 떨어질 경우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돼 매각에 이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계속해 제2금융권에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지시했음에도, 지난해 캐피털 업계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만 이를 준수해 당국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저축은행 인수합병 관련 규제를 낮춘 점도 저축은행 업계의 긴장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발표 때부터 시기상 안정적인 금융사의 인수합병으로 부실 저축은행이 정리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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