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들 “사고땐 회사 공중분해… 중처법이 근로자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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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을 야당이 끝내 외면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 노조의 표심을 의식해 붕괴 위기에 처한 영세기업, 골목상권의 호소를 외면한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영계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 재논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더라도 유예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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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임시국회서 재논의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을 야당이 끝내 외면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 노조의 표심을 의식해 붕괴 위기에 처한 영세기업, 골목상권의 호소를 외면한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영계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 재논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더라도 유예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접한 전국의 영세기업 대표들은 일제히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기 안성에서 근로자 15명 규모의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국회를 찾아가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시간이라도 달라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애걸했지만 이를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라며 “정치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시오패스’와 다를 게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광주에서 소규모 식품포장기업을 운영 중인 최모 씨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급하게 알아봤지만, 비용 문제로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꼼짝없이 회사는 공중분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83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역량을 갖추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안전전문인력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대형 건설사에서는 고령자 고용을 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근로자 생존 보장법이 오히려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김호준·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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