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장관’ 강조했던 이민청 설립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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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이민청 설립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담당했던 일부 출국금지 업무 등을 이민청장(출입국·이민관리청장)에 이관하는 등 넓은 재량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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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이민청 설립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담당했던 일부 출국금지 업무 등을 이민청장(출입국·이민관리청장)에 이관하는 등 넓은 재량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장동혁·조정훈·유상범·전주혜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정부조직법 32조 4, 5항을 신설해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 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두고,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차장 1명을 둔다”고 적시됐다. 이민청장은 내국인에 대한 일부 출국금지 업무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이전 자유 및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존 다른 42개 법령 개정과도 연계됐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 법무부 장관에서 모두 이민청장에 이관하기로 했다.
법안은 세부적인 이민청 직제는 정부조직법 통과 후 논의토록 했는데, 현재 정부에선 이민청장 아래 △기획조정관 △이민정책국 △출입국안전국 △사증체류국 △국적통합국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민정책국은 이민정책 방향 설정 등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출입국안전국은 출입국 관리 및 경찰과 협력해 국가안보·치안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해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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