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장관’ 강조했던 이민청 설립안 발의

염유섭 기자 2024. 2. 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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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이민청 설립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담당했던 일부 출국금지 업무 등을 이민청장(출입국·이민관리청장)에 이관하는 등 넓은 재량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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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6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이민청 설립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담당했던 일부 출국금지 업무 등을 이민청장(출입국·이민관리청장)에 이관하는 등 넓은 재량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장동혁·조정훈·유상범·전주혜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정부조직법 32조 4, 5항을 신설해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 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두고,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차장 1명을 둔다”고 적시됐다. 이민청장은 내국인에 대한 일부 출국금지 업무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이전 자유 및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존 다른 42개 법령 개정과도 연계됐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 법무부 장관에서 모두 이민청장에 이관하기로 했다.

법안은 세부적인 이민청 직제는 정부조직법 통과 후 논의토록 했는데, 현재 정부에선 이민청장 아래 △기획조정관 △이민정책국 △출입국안전국 △사증체류국 △국적통합국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민정책국은 이민정책 방향 설정 등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출입국안전국은 출입국 관리 및 경찰과 협력해 국가안보·치안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해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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