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또 기소···‘수의계약 강요’ 혐의
특정 업체를 지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2일 유 전 구청장을 강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4선 구청장’을 지낸 유 전 구청장은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2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공사업자 A씨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측은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겠다는 민원을 유 전 구청장 측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구청장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5급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2400만원을 사비로 마련해 공사업자에게 건넬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유 구청장은 재직 중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정을 바꾸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승진을 도운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청 업무추진비 1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도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전 구청장은 1998년, 2010년, 2014, 2018년 지방선거에서 네 차례 동대문구청장에 당선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7141806001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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