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각'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배임 아니다"(종합)

이세현 기자 2024. 2. 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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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허 회장은 주식매매 당시 사실상 파리크라상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입을 손실을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다 입는 결과로 귀결된다"며 "반면 저가거래 상대방인 삼립식품은 오히려 소액주주 지분이 있어 밀다원 주식 가치를 낮게 측정하더라도 허 회장 일가가 이익을 온전하게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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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다원 주식, 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기소
"주식평가방법 문제 없다"…檢 계산방법 지적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국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 관여해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거래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회장은 주식매매 당시 사실상 파리크라상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입을 손실을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다 입는 결과로 귀결된다"며 "반면 저가거래 상대방인 삼립식품은 오히려 소액주주 지분이 있어 밀다원 주식 가치를 낮게 측정하더라도 허 회장 일가가 이익을 온전하게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검사가 제시한 적정 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했다면 허 회장 입장에서는 이득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 대표는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립이 179억7000만원 상당 이익을 확보한 반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졌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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