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주식 저가 양도' 무죄, 취재진 질문받는 허영인 회장

임한별 기자 2024. 2. 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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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위한 계열사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매도시 주가 평가방법에 문제 없다"며 "피고들의 부당 개입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고의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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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위한 계열사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매도시 주가 평가방법에 문제 없다"며 "피고들의 부당 개입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고의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허 회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다"며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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