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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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이달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서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한 달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같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우선 접수한다.
대상자는 농지면적, 농촌 거주기간,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8개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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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이달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서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한 달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같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우선 접수한다.
간편 신청을 놓치거나 신규 농가, 농업법인은 3월 4일부터 4월 말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 소유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올해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도와 같고, 소농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대상자는 농지면적, 농촌 거주기간,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8개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시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만9000 농가에 270억 원이 지급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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