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주식 저가 매도 혐의 1심서 무죄‥"배임 고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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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고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싸게 팔아 샤니에 58억 원, 파리크라상에 121억 원 손해를 주고 삼립에 179억 원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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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고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싸게 팔아 샤니에 58억 원, 파리크라상에 121억 원 손해를 주고 삼립에 179억 원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인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05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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