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4. 2.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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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대다수 피고인이 재상고 하지 않은 가운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만이 지난달 25일 상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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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징역 1년2개월 확정
법정 나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지 7년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대다수 피고인이 재상고 하지 않은 가운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만이 지난달 25일 상고했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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