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원 세금 체납 '감치 선고 후 도주'한 한의사 구금…감치 첫 사례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2.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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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해 감치 선고를 받자 도주한 60대 한의사가 11개월 만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경찰·국세청과 협력해 한의사 A(61)씨를 검거하고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A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신청하자 같은 달 16일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검거하고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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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고액·상습체납 감치제 시행 후 첫 집행 사례
종합소득세 7건 미신고…29억3천여만원 상당
작년 2월 감치 30일 선고받고 11개월간 도주
고액체납자 7966명…검찰 "적극 재판 청구"
스마트이미지 제공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해 감치 선고를 받자 도주한 60대 한의사가 11개월 만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경찰·국세청과 협력해 한의사 A(61)씨를 검거하고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감치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와 자문료 수입 52억68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종합소득세 7건, 총 29억3700만원(가산금 6억500만원 포함)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수입 및 자산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A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신청하자 같은 달 16일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한 달 뒤인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도주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체납처분면탈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검거하고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7966명(개인 4939명, 법인 2037명)에 이르고 체납세액은 5조131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 및 국세청과 상호 협력,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재판을 청구·집행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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