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무죄' "바른경영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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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명의로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며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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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명의로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며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주식평가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관여해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2012년 12월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와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게 검찰의 구형 이유였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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