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수사정보 유출’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대가성 향응’ 제공 SPC 임원도 영장

강연주 기자 2024. 2. 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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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PC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 임원 백모씨도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김형주)은 2일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SPC 임원 백모씨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수사정보를 받은 대가로 김씨에게 수백만원에 이르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황 대표를 비롯한 SPC 임원들이 해당 부서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대표의 뇌물 공여 정황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가 SPC그룹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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