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하에 금품 전달 강요' 유덕열 前구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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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대가로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금품 전달 역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70)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12월께 5급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 A씨에게 자신의 뇌물 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공사업자 B씨에게 금품을 전달해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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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폭로하려는 민원인에 돈 전달 역할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뇌물 수수 대가로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금품 전달 역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70)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전날(1일) 유 전 구청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12월께 5급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 A씨에게 자신의 뇌물 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공사업자 B씨에게 금품을 전달해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16년 초 유 전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업체를 지정해 주며 관급공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 검찰은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 B씨가 공사 수주 브로커를 통해 유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018년께 B씨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기관 및 언론에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유 전 구청장은 "A씨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라"는 식으로 B씨에게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실제 A씨를 만나 금품을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구청장은 공사 계약 체결 당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급공사와 관련한 토착 비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구청장 재직 당시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최소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업무추진비 약 1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도 있다.
유 전 구청장은 1998년 민선 2기 동대문 구청장을 시작으로, 2010년, 2014년, 2018년 등 총 4차례 동대문구청장을 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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