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협력 중소업체까지 ‘영업정지’ … 경영난에 치명타

김영주 기자 2024. 2. 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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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법정 최고 수위인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처분 대상이 된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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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5곳에 ‘8개월 정지’처분
업체들 “직접 관련 없어” 반발
PF부실·공사비 폭등 겹쳐 우려
소송 땐 최종판단 2~3년 걸릴듯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법정 최고 수위인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처분 대상이 된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토부는 시공사인 GS건설뿐 아니라 지분참여만 한 동부건설·대보건설, 하도급 업체인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모두 똑같은 처분을 내렸다. 중소 건설사들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소명한 업체에까지 강력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고금리, 공사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2일 “2∼3개월도 아니고 8개월 영업정지는 경영활동에 치명적”이라며 “영업정지 취소나 적어도 기간 단축이라도 이끌어내지 않으면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를 달성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에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국토부 발표에 당혹스럽다”며 “정부는 사고 책임의 경중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최고 수위 처분을 내리고, 기업들이 각자 소송을 통해 알아서 처분 강도를 낮추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장 기간이 8개월이다.

사고가 난 검단 아파트 공사는 GS건설이 동부·대보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했다. 시공은 GS건설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원가를 투입하는 방식의 컨소시엄이다. 상하·아세아종합건설은 전문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다. 그런데도 시공 참여 여부, 소형 건설사의 열악한 여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일제히 최고 강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처분 대상 기업 중에는 PF 위기에 놓인 건설사도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놓인 건설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영업정지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건설사들이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2~3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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