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동학대 교사 금전·사과문 강요" 주호민 눈물 고백, 엇갈린 여론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눈물로 6개월 간의 마음 고생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뒤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주호민은 1일 자신의 개인방송을 통해 A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와 승소 심경 등을 자세히 밝혔다.
주호민은 자폐 성향의 아들 B군이 2022년 9월부터 불안함을 표현하며 등교를 거부해 B군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확인한 결과 A씨가 정서적으로 B군을 학대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이 지난해 7월 알려지면서 온라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벌어졌을 때라 더욱 큰 관심이 쏠렸다. 논란이 가중되자 주호민은 A씨에 대해 선처하겠다고 밝혔다가 별다른 설명없이 입장을 번복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주호민은 위법하게 녹취를 한 것은 맞지만 그 방법 외에 별도로 아동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외적으로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됐을 뿐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부모로 몰렸고, 모든 분노가 쏠려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
주호민은 "기사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다. 유서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김풍 형이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형이 바로 달려왔다. 그때 엉엉 울었다"고 토로했다.
녹취록을 전부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엄청 작은 아이가 얼마나 위축돼 있는지 버티고 있는 게 느껴진다. 녹취록을 공개하게 되면 아이의 목소리도 영원히 인터넷에 떠돌게 된다는 불안감이 컸다. 아이가 커서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호민은 A씨가 금전을 요구하고, 사과문을 강요해 선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처를 결심하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A씨가 선처 탄원서가 아닌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 이후 금전 요구는 취소했지만 자필 사과문을 쓰라고 했다"며 A씨 측 변호사가 보낸 서신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서신에 따르면 A씨 측은 사과문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했다.
주호민은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다. 유죄 판결이 나와 기쁘다는 생각도 없다.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도 넘는 악성 댓글 40건 정도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의 입장 발표 후 여론은 크게 엇갈렸다.
네티즌들은 A씨가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주호민 부부에 대한 응원과 동정을 표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다고는 해도 해서는 안되는 언행을 했다' '교사 사명감을 갖고 참았어야 했다' '해외에서 특수교사가 저런 언행을 했다면 난리났다'는 등의 응원이 이어졌다.
반면 주호민의 자기 합리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사건은 B군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 등을 해 분리조치 되며 시작됐다. 주호민은 이에 대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건 아닌데 걔(여학생)가 봤다. 자폐아라 4세 지능이다 보니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목적범처럼, 성에 매몰된 짐승같이 묘사하더라"라며 억울해 했다. 또 여학생 부모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다고도 해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때린 게 아니라 아들 손이 상대방 뺨에 맞았다고 한 학부모가 생각난다' '바바리맨도 본 사람 잘못이냐'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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