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설 명절 위법 단속 강화
정진규 2024. 2. 2. 11:39
[KBS 청주]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각 가정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법 위반 사례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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