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그는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차 위원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면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거절할 수 없었다”…밤이면 수상한 곳 다니는 女교사의 충격고백 - 매일경제
- “1인당 15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이 받은 편지 뭐길래 - 매일경제
- 이효리 광고모델로 썼을 뿐인데…순식간에 ‘초대박’ 이 회사 - 매일경제
- “귀족노조, 기사 딸린 차 타는데…회사 한번 와보지도 않고 정책 결정하나” - 매일경제
- 한국 깎아내리기 나선 중국과 일본…“이란이 더 강해” “日 피한 이유 알겠다” - 매일경제
- “우리도 ‘밥 먹었어?’ 인사하죠”…‘이 나라’ 여행객 1위가 한국인이라는데 - 매일경제
- “거부했는데도 2천번이나 성폭행”…13년간 의붓딸에 몹쓸짓 한 계부 - 매일경제
- 역성장과 힘겹게 헤어진 애플…한국·중국과 힘든 싸움 치루나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2월 2일 金(음력 12월 23일) - 매일경제
- 제시 린가드, 한국 온다...K리그 FC서울과 2년 계약 임박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