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잇단 내용증명 보내 압박' 스토킹 처벌법 적용 재판에

김도현 기자 2024. 2.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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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도소 수감 중임에도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해 내용증명 등 우편을 수차례 보낸 30대 남성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확보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B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 전국에서 최초로 민사재판 절차를 악용한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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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지속·반복적 내용증명
손해배상 소송 서류 송달 등
검찰, 민소 절차 악용 첫 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교도소 수감 중임에도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해 내용증명 등 우편을 수차례 보낸 30대 남성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은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A(35)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12년 전에 헤어진 여성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가족이 무고해 처벌받은 것이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등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4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B씨 가족이 무고해 처벌을 받았고 B씨가 자신의 요구대로 증언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보낸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도록 하고 지난해 9월에 A씨는 “B씨에게 지급한 데이트 비용을 반환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서 위증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교제하던 B씨와 약 12년 전에 헤어졌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확보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B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 전국에서 최초로 민사재판 절차를 악용한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은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스토킹을 차단하기 위해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경고하는 잠정 조치를 직접 청구해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결정 받았다.

그리고 B씨 및 가족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A씨가 수용된 교도소에 B씨 및 그 가족을 수신자로 하는 우편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통한 발송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A씨를 검열 대상자로 지정,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 A씨가 향후 출소할 경우 이 사실을 B씨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도소에 수용 중임에도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아 확정받은 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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