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무죄…SPC "오해 풀려, 증여세 회피 아닌 투명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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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의 증여세 회피 의혹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2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2013년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SPC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 양도했다고 보고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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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의 증여세 회피 의혹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 등은 2013년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SPC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 장남 허진수 사장과 차남 허희수 부사장은 SPC삼립(005610)의 대주주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 양도했다고 보고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 관여해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PC그룹 측에서는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기 보단 손해를 보면서도 계열사 간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회사측은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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