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하는 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 '만취' 공무원 구속

윤지영 기자 2024. 2. 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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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던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신호대기 중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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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던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1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대기 중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이때 A씨와 대화하던 경찰관 1명이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주 후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갓길에 주차하고 차 안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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