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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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PC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수사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SPC 백모 전무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PC 허영인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해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백 전무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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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SPC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수사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SPC 백모 전무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무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PC 허영인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해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백 전무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9일 백 전무를 불러 A씨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 등을 추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삼립에 팔아 두 회사에게 1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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