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가 죽으면 보험금 받겠다는 할머니…무슨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사의 지나친 영업행태를 고발하는 게시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퍼지고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는 할머니를 잃은 뒤 보험사의 만행을 알게된 손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게시물을 통해 "민원센터에 전화하면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보험사로 전화하라고 하고, 보험사는 민원센터로 전화하라고 한다. 보험사에 직접 갔는데도 해주는 게 없다"며 "할머니가 가족 생각하는 마음을 이용해 돈을 갈취한 게 너무 화가난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지나친 영업행태를 고발하는 게시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퍼지고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는 할머니를 잃은 뒤 보험사의 만행을 알게된 손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80대 때, 보험금이 A씨에게 가도록 보험을 들었다. 가족들이 만류했으나 할머니는 쌈지를 털었다.
하지만 보험은 할머니가 죽으면 손녀가 받는 게 아니라, 손녀가 죽으면 할머니가 받는 상품이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 상품에 서명한 적 없다면서 필적검사를 요청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게시물을 통해 "민원센터에 전화하면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보험사로 전화하라고 하고, 보험사는 민원센터로 전화하라고 한다. 보험사에 직접 갔는데도 해주는 게 없다"며 "할머니가 가족 생각하는 마음을 이용해 돈을 갈취한 게 너무 화가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설계에 따라 80대 종신보험도 가능하긴 하다"면서도 "다만 수익자를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A씨의 경우 소송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국선변호사는 "진정한 의사 합치가 계약 내용이고, 계약서는 이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황을 따져 추정해볼 수 있다"며 "손녀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할머니가 매번 돈을 제때 납입했다는 이상한 정황과 할머니의 경제생활 무경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 취소나 무효가 가능하다. 이 경우 약정된 보험금은 못 받더라도 납입한 보험금은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순실 근황 봤더니 “영치금 백만원만”…정유라 울분 “진심 토나올 거 같다”
- "대작을 만들 상인가"...개발자 관상·체형까지 보는 `K-게이머들` [SNS&]
- "가슴이" 비행기서 푹 쓰러진 환자…이대병원 교수가 극적으로 살렸다
- 빳빳한 5만원권이 무더기로…수도권매립지서 2900만원 주인 알고보니
- [속보]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30년간 위치추적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