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파기환송심서 무죄

김정윤 기자 2024. 2.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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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 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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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 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 찬물을 남편에게 먹도록 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에선 이 가운데 찬물에 니코틴을 탄 혐의만 인정돼 역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A 씨가 니코틴을 타 줬다는 찬물 컵에 물이 3분의 2 정도 차 있어 남편이 거의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물의 니코틴 함량도 규명되지 않는 등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2일) 수원고법은 파기 환송 취지대로 A 씨가 찬물에 니코틴을 타 남편을 살해했다는 공소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남편 사망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로 3백만 원을 대출받은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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