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며 동호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검찰 항소

이영민 2024. 2. 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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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같은 와인 동호회 회원인 40대 남성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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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선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와인 동호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같은 와인 동호회 회원인 40대 남성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번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폭행의 동기를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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