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배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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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오늘(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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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오늘(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입니다.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 1천만 원, 파리크라상은 121억 6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지만 삼립은 179억 7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됨에 따라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선고 직후 SPC 측은 입장문을 통해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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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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