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안보 정보유출 ‘최대 징역 5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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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기밀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상 기밀 취급을 인정하는 '적격성 평가 제도'를 만들고 정보를 유출했을 때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는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활용 법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기밀정보 취급을 인정하는 적격성 평가 자격 심사에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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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기밀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상 기밀 취급을 인정하는 ‘적격성 평가 제도’를 만들고 정보를 유출했을 때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는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활용 법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처벌 대상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된다.
일본에선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경제안보추진법이 2022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엔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보 부분을 따로 떼 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처럼 기밀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나눠 관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기밀성이 높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는 현재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으로 대응한다. 이 법에는 기밀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는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경제안보 관련 법에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톱 시크릿’, ‘시크릿’, 컨피덴셜‘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안보 정보는 컨피덴셜에 해당한다. 정보 체계가 갖춰지면 미국·유럽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 기업이 해외 기업과 기밀을 포함한 기술의 공동 개발이나 자격 보유를 조건으로 한 공공 조달 입찰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밀정보 취급을 인정하는 적격성 평가 자격 심사에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총리의 책임 하에 내각부에 전문기관에서 실시된다. 총리는 조사 결과를 행정기관장에게 통지하고, 기밀 제공에 적합한 인물인지 각 부처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조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간첩 활동이나 범죄, 약물 사용 이력, 배우자 국적 등도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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