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체납' 한의사, 30일 감치 결정에 도주했다 11개월 만 검거

김상민 기자 2024. 2. 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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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31일 고액·상습 체납자 61살 A 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A 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30일 감치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제도 도입 후 최초의 감치 재판 청구·선고 사례였지만, A 씨는 감치 집행 전 도주했습니다.

검찰과 경찰·국세청은 A 씨의 통화내용·위치추적 자료 등을 분석해 도주 약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A 씨를 검거해 감치를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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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법원의 수감 결정을 받고 도주했다가 수사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31일 고액·상습 체납자 61살 A 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액 2억 원 이상일 경우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A 씨는 지난 2012∼2018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로 52억 6천800만 원의 수입을 거두고도 이를 숨겨 종합소득세 7건, 총 29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A 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30일 감치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제도 도입 후 최초의 감치 재판 청구·선고 사례였지만, A 씨는 감치 집행 전 도주했습니다.

검찰과 경찰·국세청은 A 씨의 통화내용·위치추적 자료 등을 분석해 도주 약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A 씨를 검거해 감치를 집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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