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수사 정보 유출’ 수사관, ‘뇌물’ SPC 임원 구속영장 청구

송원형 기자 2024. 2. 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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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PC그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수사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 김형주)는 2일 검찰 수사관 6급 김모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SPC 임원 백모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SPC그룹 측에 압수영장 청구 내용이나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SPC 측이 검찰 수사관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앞서 허 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가 수사 중인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SPC측과 검찰 수사관 사이 뇌물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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