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십억 세금 체납' 감치 선고에 달아난 한의사 검거

김태원 2024. 2. 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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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아 법원에서 감치 선고를 받고 달아났던 한의사가 11개월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수사부는 그제(31일) 종합소득세 29억 3,700만 원을 체납한 60대 한의사 윤 모 씨를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세금 체납으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감치 30일이 확정되자 달아났으며, 11달 만인 그제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숨어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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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아 법원에서 감치 선고를 받고 달아났던 한의사가 11개월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수사부는 그제(31일) 종합소득세 29억 3,700만 원을 체납한 60대 한의사 윤 모 씨를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12년부터 6년여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한의술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와 자문료 등으로 52억 6,800만 원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세금 체납으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감치 30일이 확정되자 달아났으며, 11달 만인 그제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숨어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감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국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일 때, 법원 결정으로 최장 30일까지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도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는데, 실제 구치소에 감치된 건 윤 씨가 처음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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