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업체와 수의계약 지시'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불구속 기소

박민주 기자 2024. 2. 2.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직 시절 관급 공사를 뇌물을 받은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70)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2016년 담당 공무원에게 업체를 지정해 주면서 관급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 A씨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하기 위한 뇌물을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 폭로하겠다는 민원 무마 위해
공무원에게 2400만원 전달 강요하기도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사진 제공=동대문구
[서울경제]

재직 시절 관급 공사를 뇌물을 받은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70)이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 )는 전날 유 전 구청장을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2016년 담당 공무원에게 업체를 지정해 주면서 관급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 A씨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하기 위한 뇌물을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전했다.

그러나 2018년 A씨는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며 유 전 구청장에게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유 전 구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5급 승진을 앞둔 공무원 B씨가 A씨에게 2400만 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서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정을 바꾸고, 1억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유 전 구청장은 1998년~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다시 2010년부터 세 차례 연속 지방선거에 당선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급공사와 관련한 토착 비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